|
경기도가 관리‧감독이 소홀한 연휴기간을 틈타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오는 10월 5일까지 환경오염 특별 감시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등을 자체점검 하도록 하고, 폐수 다량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추석연휴 중에는 경기도청 및 각 시ㆍ군청에 상황실을 운영하며 하천순찰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대형 오염사고 예방에 들어간다. 추석연휴 뒤인 5일까지는 연휴 동안 가동을 중지했던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한다.
도는 지난해 추석연휴 특별점검을 통해, 22개 업소를 적발했고, 대부분 업체들이 쉬는 연휴에도 208개 하천을 순찰하며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했다. 또 연휴가 끝난 뒤에도 업체에 인력을 파견해 각종 환경관련 기술을 지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