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호남권
광주천변에 ‘버드나무 숲’ 조성한다제방 12㎞구간, 버드나무류 800주 식재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9.20  15:28:1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광주광역시가 광주천 수질개선사업에 이어 광주천을 시민이 즐겨 찾는 친수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올 하반기 ‘버드나무 숲’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시는 광주천을 찾는 시민과 탐방객들에게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하고 옛 정취와 운치를 더하는 품격높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광주의 명품 길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천 원지교에서 하수처리장 인근 영산강 합류부까지 12㎞ 구간에 추진되는 ‘버드나무 숲’ 조성 사업은 총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10월 하순부터 11월말까지 하천제방을 따라 왕버들, 갯버들, 키버들 등 5년생 800여주를 심을 계획이다.

특히, 물에서 잘 자라는 버드나무는 솜털모양의 종모 날림으로 인한 민원을 감안해 전남산림자원연구소와 광주보훈병원 등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종모를 갖지 않는 숫버드나무 만을 선별해 식재할 예정이다.

광주천에는 지난 4월부터 1급수인 주암호 물이 공급되어 일부 상류구간에서는 물놀이가 가능할 만큼 수질이 크게 향상되어 운동이나 산책을 위해 광주천을 찾는 시민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광주천을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물순환형 수변도시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물놀이장, 야생화 군락지 등 다양한 편익시설을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경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