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내년 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해 9월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체계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국토부장관) 및 지역별 조성계획(시․도지사) 수립절차(공람 및 심의 등) 및 방법 등을 규정하였다.
또,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공하고 기존건축물의 녹색 리모델링 및 에너지 절약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시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첨부를 의무화했다.
내년에는 서울시 관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용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건축허가 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용도별 2천~1만㎡이상→모든 용도 500㎡ 이상)와 함께, 대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소비 총량 제한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토록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해, 공청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23일 이전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