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으로 쓰일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은 구민들 제수용품을 직접 구매하는 전통시장·중소형 마트·대형마트· 백화점과 수산물·쇠고기 취급 음식점을 추석 전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행위,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 원산지를 미표시한 행위 등이다.
또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 수산물 6종인 광어 등을 판매하는 수산물 취급 음식점과 한우 판매 음식점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을 벌인다.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