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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에 빠진 ‘환경부와 관리공단’
특별취재팀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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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4.28  0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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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전문검사기관이면서 토양정화 대행업까지 나선 ‘관리공단’>
<법률자문요청 결과 차일피일 늦추는 ‘환경부’>

최근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유류중대 토양정화사업을 놓고 민간기업과 환경관리공단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문제의 요지는 토양전문검사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서 토양환경보전법 겸업금지 항목을 어기고 토양 정화업을 대행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토양정화업에 종사하는 B씨의 말에 따르면 “토양전문검사기관에서 토양정화업까지 대행한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된다”며 환경관리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이번 사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양손에 있는 먹을 떡을 들고 또 다른 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환경관리공단의 행태는 관련기업들의 살길을 원초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환경관리공단의 상부조직으로 있는 환경부 역시 이번 사업과 관련해 법률적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법률자문을 요청한 상태(지난 3월5일 전화통화 상에서)이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 달 이상이 지난 현재(4월25일)까지도 자문요청에 따른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법률 쪽에 근무하는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법률적 잣대는 명쾌하다. 따라서 오해가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에 선뜻 환경부에서 법률자문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했다.

형평성 잃은 토양환경보전법
“공 기관에서부터 법을 어기고 있으니 민간 기업은 누굴 믿고 사업해야 하나”
국방부(1군 지원사령부: 약칭-1군 지사)가 위탁한 강원도 원주시 소재 유류중대 오염토양정화공사와 관련해 현행법의 모호한 기준으로 환경관리공단 입찰 자격과 사업진행에 문제를 낳고 있다.
또한 국가기관의 위 수탁과정에 따라 발주기관으로 선정된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의 경우 오염토양정화사업과 관련해 자격 자체가 없다는 의견이 관련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 토양환경보전법 - 제3장의 2 토양환경전문기관 및 토양정화법
제23조의5 (겸업의 금지) 토양관련전문기관중 제2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토양정화업을 겸업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4.12.31] [[시행일 2005.7.1]])
이미 환경관리공단은 토양검사전문기관으로 국가에서 지정된 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제23조의 5에 의거해 토양정화업을 겸업할 수 없을뿐더러 대행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에서 애초 환경관리공단으로 오염토양정화업을 위탁(2004년 12월 단독 위·수탁 계약 체결)한 것 자체가 문제시 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총 공사금액이 111억으로 추정되며 위탁받은 이번 유류중대 토양정화공사 사업은 환경관리공단 사업발주 공고금액으로 약 93억 원(부가세포함/추정치)가량이 배정됐다.
이어 최종 전격심사를 통해 발주를 받은 H건설업체는 최종으로 73억 여 원으로 사업비가 책정돼 실시 발주금액에서 무려 38억 원 가량의 차액이 발생해 제대로 된 토양오염복원공사가 진행될지도 의문이다.

법률적 하자 있어도 우선 사업 진행강행
“환경부, 자기식구 창기기 도 넘어서”
환경관리공단은 실질적으로 이번 강원도 유류중대 토양오염정화업과 관련한 입찰 공고기간을 급행으로 진행했다. 공단 홈페이지 입찰공고 란에 등록일 1월26일 공고(마감일시 1월31일)해 2월6일 업체(H건설 업체)가 선정, 5월 2일 현재 강원도 현장에서는 토양정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관리공단 담당자 역시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만약 환경부의 법률자문 결과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미 진행된 사업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으며 이번 사업은 진행될 것이다.”며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논란이 있다고 해도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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