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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태풍에 옥외광고 사고 즉시 대처크레인 즉시 출동해 제3의 피해 막아
이국현 기자  |  webmaste@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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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8.30  1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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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는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하여 이탈·추락·파손된 간판들의 정비에 나섰다.

강풍으로 인하여 추락 및 파손된 간판은 관내 약 21개소로, 태풍이 지나가던 중에도 강하게 부는 바람을 등지고 관계공무원 및 소방서, 경찰서, 경기도옥외광고협회 고양시지부 등과 연계해 취약지구 사전 집중순찰을 실시했다.

특히, 뉴타운사업과에 임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여 피해신고 접수 시 구청 및 경기도옥외광고협회 고양시지부로의 신속한 비상상황 전파로 현장에 대기중인 크레인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사전에 구축해 인명 및 제3의 재산피해가 없었다.

또한 주요도로변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163개소의 상업용 현수막게시대에 대해서는 게첨된 현수막을 하강시킨 후 수평으로 뉘어놓아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전도를 사전에 예방했다.

파손·전도된 대부분의 간판들은 유연성 원단인 파나플랙스 소재를 이용한 간판으로 비바람에 약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설치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었다.

뉴타운사업과 신승일 과장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및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위험요소가 내재된 불법간판들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을 약속했으며, “업주들의 간판 안전성에 대한 많은 의식제고가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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