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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보험’ 가입 세대에 보험료 지원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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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8.27  10: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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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의 일상화로 자연재해의 대형화, 복합화, 다양화로 인해 그 피해액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부천시는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 보험회사와 연계하여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세대에 전체 보험료 중 55%에서 86%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풍수해 피해 발생 시 정부의 예산한계로 피해복구에 충분한 재난지원금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저렴한 보험료 부담으로 복구비의 최대 86% 수준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해 준다.

풍수해 보험 가입 대상은 일반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동산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보험기간은 1년으로 대상 재해는 태풍, 호우, 강풍, 대설, 홍수, 풍랑, 해일 등이며, 지난 2011년에는 풍수해보험 가입자 중 18명이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피해로 885여 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바 있다.

이 보험은 주택 피해 시 보상금액이 ㎡당 60만원에서 90만∼100만원으로 확대, 동산침수 시 보상금은 12만~32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었다.

시 관계자는 “세계적 기상이변에 따라 국지적 집중호우나 태풍이 장마철에만 집중되지 않고 봄 가을철에도 발생하는 만큼 올해 상반기 풍수해보험 가입을 추진하였으나 미가입된 세대를 대상으로 8.14일부터 9.13일 까지 한 달간 집중 가입기간을 정하여 재추진하고 있으니 주택·온실 소유자께서는 풍수해보험에 반드시 가입 풍수해 피해에 적극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부천시청 재난안전과(625-4026), 각 구청 건설과 및 동주민센터(재난담당), 판매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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