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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행 대비 대책마련 나서23일 도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녹색성장 자문회의 개최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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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8.23  09: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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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23일, 도 상황실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대비 도 녹색성장위원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경기도 녹색성장위원들을 비롯한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토론시간을 가졌다.

경기개발연구원 유영상 박사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대응방안으로 “배출권거래제 연착륙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 기업과 비대상 기업간의 탄소 상쇄 프로젝트 추진 지원 및 활성화, 인식의 대대적 전환 등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를 규제정책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수단으로 함께 노력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라며 “오늘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검토하여 도 대응방안 및 도내 관련기업에 대한 지원 마련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국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할 경기도의 안을 미리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도 대응방안 모색 및 도내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연평균 125,000t CO2이상 배출업체, 또는 25,000t CO2이상 배출사업장은 정부로부터 배출량 감축목표를 할당받고 초과배출 혹은 잉여배출시 배출권 거래소를 통하여 부족한 배출량을 사서 메꾸거나, 남은 배출권은 팔 수 있게 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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