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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직접 찾습니다!석면질병(악성중피종)을 앓고 계신 분들을 직접 찾는 “석면건강피해자 찾기 캠페인” 실시
치료비와 함께 요양생활수당 매월 94만 원 가량 보상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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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8.14  08: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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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석면질병(악성중피종)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 경제적․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는 “석면건강피해자 찾기 캠페인”을 8월 1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석면피해구제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공단은 피해구제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석면으로 인한 대표적 질병인 악성중피종(석면에 의한 발병률 80~90%)을 앓고 있는 사람을 직접 찾아 균등한 보상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경제적 비용 경감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함이다.

공단은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 이래 적극적인 제도 홍보노력을 펼쳐왔으나 정보 사각지대 및 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면 피해자들이 아직도 다수 있다고 판단,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정보공유를 통해 이번 캠페인에 나서게 됐다.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되었으나, 아직 많은 질환자들이 악성중피종과 석면과의 관련성 및 구제제도 시행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석면피해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공단으로부터 치료비·약제비(본인부담금) 등의 요양급여와 매월 요양생활수당(약 94만원)이 지급된다.

악성중피종 확진 환자 뿐 아니라 과거에 악성중피종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질환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면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약 3천4백만 원) 등의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족들의 적극적인 신청이 필요하다.

제도 시행 이래 악성중피종을 앓고 있거나 이 질환으로 사망하여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은 445명이며, 2001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악성중피종 등록자 기준으로 환자 약 120명과 사망자(유족) 약 150명 정도가 피해신청을 하지 않았다.

한편, 공단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취약계층으로 인해 피해신청이 어려운 사람에게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서 작성과 구비서류 준비 등에 도움을 주는 1:1 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나 그 유족은 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41~6, 5032~5)로 문의하면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 김은숙 센터장은 “석면피해구제도 시행 이래 공단은 석면으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대상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함없는 노력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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