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실외 근무자 폭염 시 건강관리 요령 등 안전보건교육 실시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8.07  11:22:4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최근 연일 폭염주의보와 경보가 발효되고 있고 특히 경보발효 지역은 체감하는 더위의 정도를 온도로 지수화한 열지수가 최고 45℃에 이른다. 이에 따라 실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

이에 따라 고양시 덕양구는 환경미화원, 철도건널목관리원, 공원관리원 등 실외근무가 불가피한 무기계약근로자와 담당공무원 등 100여명를 대상으로 지난 6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 직업건강팀장 신용남 강사가 ‘여름철 혹서기 대비 안전보건’이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과 건강장해 발생 근로자 응급조치 요령 등 여름철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요령에 대해 중점 교육했다.

특히 신 강사는 현장근무가 많은 근무자들이 열대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피로가 겹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틈틈이 휴식을 취하고 바깥 근무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충분한 물과 아이스팩이 달린 조끼 등을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이 더위에도 바깥에서 일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오늘 교육으로 조금이나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덕양구에는 환경미화원, 철도건널목관리원, 공원관리원 등 106여명의 무기계약근로자가 무더위에도 현장을 지키며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