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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월까지 전력위기 비상대응체제 구축전력낭비 행위 집중 단속 등 시행키로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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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31  0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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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인한 전력사용량 급증으로 정전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26일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주재로 긴급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오는 9월 21일까지 전력위기에 대비한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도는 도와 시군에 비상대응반을 편성 운영하고 1일 전력 모니터 요원을 지정, 실시간으로 전력거래소의 전력 예비율을 파악하는 한편, 전력 예비율 결과를 자체 통신망과 유관기관 등에 전파해 절전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상대응 기간 동안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냉방기 사용 자제를 요청하고 사무실 점·소등 시간을 현재보다 30분~1시간 늦추거나 앞당기고 시군, 민간, 유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수시책을 발굴 확산할 예정이다.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문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적발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도는 올해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정부가 지자체의 전기소비 증감율과 절전 활동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절전 가향왕(節電街鄕王) 선발대회에 도내 지자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도는 행정, 교육, 군부대 등 활용 가능한 공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지역형 전력생산시스템인 연료전지 발전단지 확대하는 등 지방정부에서 추진가능한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시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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