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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여러분, 무더위에 힘내세요’일산동구, 식염포도당 지급·근로시간 조정 등 안전대책 강구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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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20  11: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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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는 무더위가 찾아오는 여름철을 맞아 야외에서 작업하는 환경미화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식염포도당을 지급하고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주로 야외에서 작업하는 환경미화원의 경우 땀을 많이 흘리는 탓에 체력 저하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심지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폭염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일사병, 열사병, 열경련, 열탈진, 열피로 등이 있다.

이에 구는 환경미화원들의 탈수 예방을 위해 개인별로 알약으로 된 식염포도당을 1,000정씩 지급했다. 또 7,8월 두 달 동안 평소 오전 8시에 시작되는 근로시간을 오전 7로 1시간 앞당겼다.

구는 이와 별도로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도입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야외작업을 중지하고 실내나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폭염특보는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환경녹지과 권영학 청소행정팀장은 “야외에서 작업하는 환경미화원에게 폭염은 엄청난 시련이다”면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해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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