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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로 관리한다고양 일산동구, 2000㎡ 이상 고물상 내년 7월24일까지 미신고시 형사고발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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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19  13: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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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는 내년부터 대형 고물상을 폐기물처리시설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그간 ‘고물상’은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폐지나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등 자유로이 영업할 수 있는 탓에 인근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7월부터 영업장 면적이 2000㎡를 넘는 대형 고물상은 폐기물처리시설로 관리된다. 신고대상 사업장은 관련 법규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후 2013년 7월 24일까지 관할 구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된다. 또 앞으로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관리 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에 따르면, 관내 대형 고물상은 26곳으로 현재 6곳에서 폐기물처리신고를 마쳤다. 구는 기한 내에 모두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고물상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고물상이 폐기물처리시설로 관리되는 만큼 행정지도와 감독을 강화해 환경을 훼손시키거나 인근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폐기물처리신고에 대한 궁금한 내용은 일산동구 환경녹지과(☎8075-6243)로 문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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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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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 돌게 하실래?
생산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료에 대한 스펙 주문이라도 있으면 저렇게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왜!!! 비전문가들에게 뭐하라 뭐하라 하십니까? 공병도 요식업소에서 직접 재사용하면 됩니까?

(2012-08-26 08:06:38)
고발 받으실 곳은 당신들 같군
최종 소비처인 공장에 오물 묻은 것을 받게 만들어 놓으시고 뭔 딴 소리요? 원래 오물 묻은 것은 초기 배출단계에서 구청에서 처리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일반 국민들에게 처리 하게 하십니까? 어차피 구청에서 선별하셔도 마찬가지로 최종 소비처인 공장에 오물 묻은 것 밀어 넣게 만들어 놓으실 것 아닙니까? 어차피 공장도 저것 가지고 제품생산 하기 전까지는 물건 관리자들 아닙니까?
(2012-08-26 08:04:23)
행정편의적이군
그 많은 이상한 물건들은 초기 배출자인 소규모 고물상들이 다 배출한 것인데...폐기물 관리는 초기 배출자들이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관련 법이나 제대로 숙지하시고 하시던지...초기 배출자인 소규모 고물상들이 폐지자원, 물자원을 분리 배출하지 아니하여 생긴 문제점, 소규모 고물상들 관리 하기 어려우니 하는 행정편의적 발상.....
(2012-07-31 04: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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