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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흡연규제 정책 수립 위한 토론회 개최
이국현 기자  |  webmaste@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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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17  11: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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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가 추진해 온 ‘간접흡연 피해없는 서울만들기’ 사업에 이어 시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내 흡연규제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

서울시는 그간 실외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작년 광장, 공원,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등 339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자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해왔다.

올해에는 자치구별 조례에 따라 자치구 공원 등 1,950개소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외 흡연규제정책을 강화해왔다.

서울시는 (사)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함께 7월18일(수) 오후 2시 30분부터 “음식점 흡연!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남산 서울국제유스호스텔(중구예장동) 대회의실에서 금연관련 전문가 및 관련 단체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들과 금연전문가들이 제기한 실내흡연 문제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간접 흡연피해가 큰 음식점 흡연에 대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토론회는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의과대학 조홍준교수의 ‘실내 금연의 보건학적 중요성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의 문제’,한국 금연운동 협의회 김은지 사무총장의 ‘음식점 금연의 필요성과 해외사례’ 주제발표를 중심으로, 전문 패널 (5명)의 토론과 한국 외식업 중앙회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인영 강북구보건소장의 실제 실내 금연규제법령 시행시 지방자치단체의 현황과 애로점과 음식점 금연과 관련 한국외식업 중앙회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반영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에 대한 정책방안을 모색 할 계획이다.

김창보 서울시 보건정책관은 “시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실내흡연규제정책 사업의 대해 전문가와 시민의 다양한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건강도시 서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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