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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배출한 불량업체 91개소 적발
이국현 기자  |  webmaste@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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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16  10: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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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 상반기 동안 병원, 세차장, 염색업소 등 폐수배출업소 1,354개소를 점검한 결과, 총 91개소에서 위반행위(위반율 6.7%)를 적발하여 조치했다고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비밀배출구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여부 등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소에 대해 배출부과금 및 개선명령 등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초과(50개소) △방지시설 변경신고 미이행(16개소) △운영일지 허위 또는 미기록(26개소) △기타(4개소) 등이다.

행정처분내역으로는 방지시설 개선명령(46), 조업정지명령(4), 경고(43) 등이며, 배출부과금 76백만원(49), 과태료 39백만원(46)을 부과하였다.

<염색폐수 배출업소 합동 점검하여 30개소 적발, 방지시설 미비점 개선권고>

서울시는 방지시설이 영세한 염색폐수배출업소에 대해 자치구·한강유역환경청 감시단과 함께 특별 기획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정밀단속을 위해 불시점검 및 폐수처리 전 과정을 5시간이상 확인하고, 처리된 최종방류수를 채수하여 유기물질(BOD,COD) 등 12개 항목에 대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최종 검사결과를 확인하였다.

염색폐수는 특성상 고농도의 난분해성 폐수로 폐수처리가 어려워소규모 영세시설에서는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으며,

일부 자치구에서 단속을 위한 방문시 채수가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도록 연락하는 점을 악용해 업체에서 사전에 폐수를 희석 처리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시점검 및 폐수처리 전 과정을 정밀 확인토록 하였다.

전체 115개소 업소에 대해 4회에 걸친 특별합동단속 결과, 108개소에 대해 최종방류수의 환경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적발업소 30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 경고 등 시정 조치하였다.

※ 폐수위탁처리, 휴업 등 7개소는 환경오염도 검사 미실시

특히, 서울시는 염색업소가 영세한 점을 감안하여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체 업소에 대한 업체별 맞춤형 현장 기술 지도를 3~5월까지 실시하였다.

이러한 기술지도 결과를 바탕으로 6월에 자치구별 대표자 순회 간담회를 통하여, 각 업소별 시설 및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된 개선안 통보서를 전달, 미흡한 시설에 대해 8월말까지 개선토록 권고 조치하였다.

그동안 종로구⋅중구⋅성동구 등 6개 자치구에 밀집된 염색업소 대부분은 이를 정화 처리하는 폐수처리 시설이 낡고 미흡하여 빈번하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

<도금, 택시회사 세차시설 등 취약업종 하반기 단속 지속 실시>

서울시는 하반기에는 자치구별로 실시해왔던 기존의 배출시설 단속을 도금, 택시회사 세차시설 등 일부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자치구 교차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금폐수는 시안, 크롬 등 중금속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독성이 높은 폐수로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폐수가 방류될 경우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친다.

택시회사 세차시설은 장마철을 틈타 자동차 기름유출 등의 개연성이 높아 기획 단속대상에 포함되었다.

서울시에는 3,976개소의 폐수 배출시설이 있으며, 하반기에 장마철을 틈타 비용절약 등의 목적으로 오염된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도점검을 통하여 오염물질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2012년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생태독성 전면 시행, 폐수배출 허용기준 항목이 기존 35종에서 42종으로 확대되는 등 산업계 수질기준은 점차로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배출업소의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병위 물재생시설과장은 “환경단속은 사업장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反)환경적인 기업을 조치함으로써 법을 준수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게 하는데 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단속을 통하여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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