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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 신청’ 작년 대비 5배 늘어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제도 효과, 전기요금 급등 우려도 한 몫
도, 6월까지 동두천시 인구 사용 가능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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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09  1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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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태양광 발전시설 신청건수가 작년 동기대비 5배 이상 폭주하는 등 태양광에 대한 도민들이 관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6월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 신청건수는 11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22건에 비해 5.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체 태양광 발전시설 신청건수 역시 47건에 불과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500MW 발전사업자의 경우 총 발전량 중 일정규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영향”이라며 “이외에도 최근 벌어진 대규모 정전사태로 전기요금의 급등을 우려한 개인이나 기업주 등이 안정적인 수익 창출효과를 기대하고 활용 가능한 옥상 등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기도는 지난 2005년 이후 6월말 현재까지 도내 361개소에 총 발전시설용량 50MW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했다. 이는 연간 7만 3천㎿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용량으로 4인 가족기준으로는 2만 4천여세대 9만 6천 여 명이 사용 가능한 것으로 대략 동두천시 정도의 인구가 사용 가능한 전력에 해당한다. 전기 7만 3천MW는 연간 43,000t 규모의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이 가능하고 800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와 맞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정길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이라도 초기 시설비용이 적게는 수 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투자되는 만큼 예비발전사업자들의 보다 세밀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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