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호남권
주말에는 해남으로 어촌체험 떠나볼까조개잡이 체험장 등 속속 개장, 관광객 인기몰이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7.04  14:44:5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땅끝 해남의 시원한 바다를 느낄 수 있는 체험장들이 속속 개장해 인기몰이에 나서고 있다.

올들어 처음으로 지난 2일 해남군 화산면 구성리 조개 체험장이 문을 연 가운데 첫날부터 200여명의 인원이 몰리는 대성황을 이뤘다.

썰물때면 바닷길이 열리며 드러나는 '치등'을 조개체험장으로 조성한 구성리는 바지락과 낙지, 소라 등 풍성한 어족자원은 물론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신비한 체험으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물길 때문에 한달에 6일 정도만 운영되며, 8월 하순까지 개장할 예정이다.

어촌 체험마을로 지정된 북평면 오산리도 드넓은 갯벌과 모래 등에서 꼬막, 게 등을 잡을 수 있는 갯벌생태체험장으로 손님맞이에 나서고 있다. 오산리는 해남의 깨끗한 갯벌과 바다환경을 그대로 간직해 바다 생태체험교육을 위한 학생 등 단체 관람객들이 주로 찾아오는 여름 명소이다.

또 송지면 땅끝마을 가는길에 위치한 대죽리 조개체험장도 7월 10일경부터 조개잡이 체험객을 맞는다.

썰물때면 마을 앞 대섬까지 드러나는 갯벌에서 바지락 등을 채취할 수 있으며, 인근에 송호 해변과 땅끝 전망대 등이 위치해 있어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조개 체험 등은 소정의 이용료를 내면 장화와 호미 등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으며, 잡은 조개는 각자 가져갈 수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광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