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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 ‘식품취급업소 일제점검’ 실시해수욕장, 유원지, 고속도로휴게소, 역, 터미널, 공항주변 음식점 대상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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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02  14: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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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최근 한낮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식중독 환자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름 휴가철 등을 대비하여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오는 7월 2일부터 7월 20일까지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일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해수욕장·유원지·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 △빙과류·음료류·냉면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고속도로 휴게소·역·터미널·공항 주변 음식점 △패스트푸드점·패밀리 레스토랑·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표시 식품 취급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보존기준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식품취급업소에서 판매하는 음료류, 빙과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 및 열차 내에서 판매되는 도시락류는 수거하여 기준·규격 및 식중독 균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사한다.

전라북도는 이번 점검에 앞서 관련 업체 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 등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면서, 소비자가 구매하는 식품의 유통기한, 보관기준 등 표시사항을 자세히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에는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490개소에 대한 위생 점검 결과 115개소의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를 적발하였으며 41건의 식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2건(김밥)의 부적합 식품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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