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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건강식 식재료 특별점검 실시복날 대비 삼계탕용 닭, 오리고기 및 대추, 황기, 인삼 등 특별 점검
위반업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부적합제품 압류·폐기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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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02  11: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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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여름철 삼복더위에 시민들이 즐겨 찾는 삼계탕 등 건강식 식재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7월 3일(화)부터 7월 13일(금)까지 인삼, 대추, 황기 등 식재료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7월 9일(월)부터 7월 13일(금)까지는 닭·오리고기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닭·오리고기 판매업소에 대한 주요 위생점검 사항은 △포장제품 보관·판매 및 개봉후 재포장 여부, △유통기한 경과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적정 보관 판매 여부, △영업장 위생상태 청결여부 등이며, 닭·오리고기에 대한 잔류항생·항균물질, 병원성미생물 검사도 함께 실시한다.

또한 전통시장, 대형유통점에서 유통되는 인삼, 대추, 황기 등 건강식재료에 대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보존제 등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 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여름철 건강식으로 시민들이 즐겨 드시는 삼계탕 등 먹을거리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이 위해식품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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