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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구역 항공방제 실시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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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02  09: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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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여건에서 자주 발생되는 벼 병해충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7월과 8월 한 차례씩 강서구 벼 재배지역에 병해충 항공방제를 실시한다.

이러한 생업농가의 개별적인 농약살포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및 경제적 부담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시는 헬기를 이용한 공동 항공방제를 실시한다.

항공방제 대상지역은 강서구 개화동, 과해동 일대의 310ha 규모의 벼 재배지역으로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7월 3일(화)과 8월 9일(목) 총 2회에 나눠 살포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6월 12일(화) 벼 병해충 항공방제 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농민, 강서농협, 강서구청과 함께 항공방제 일시·소요약제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등 최적의 병해충 방제효과를 얻기 위한 농민 의견을 듣기도 하였다.

한국영 서울시 산업경제정책관은 “날로 일손이 줄어드는 개별농가에 방제작업은 큰 부담인데, 금번 항공방제를 통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방제작업이 이루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벼 재배지역에 여름철 대비 항공방제는 꼭 필요한 것으로 인접주민에게 몇 가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강서구 개화·과해동 방제구역 인접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방제시간인 오전 6시부터 11시까지 출입문과 장독대 등 뚜껑을 모두 닫고 방제구역 내 운동과 출입, 어린이와 가축(애완동물)의 출입을 막아야 한다.

농약의 최대 잔류기간은 15일에서 30일까지이므로 방제 실시 후 상당기간 동안 방제구역 내에서 채소와 곡물 등을 수확하거나 사료용 풀을 채취하지 말아야 한다.

방제가 실시되는 날에는 항공 방제에 따른 헬기 저공 비행으로 인해 인접 가구에서 소음발생이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청 생활경제과(☏6321 -4097)이나 강서구청 지역경제과(☏2600-6628)로 하면 된다.

※ 특히, 방제 당일 우천시 익일로 방제가 자동 연기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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