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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공원 홍보캠페인 전개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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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29  10: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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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간접흡연 ZERO 인천만들기’를 위한 금연공원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금번 캠페인은 7월 1일부터 금연공원(인천대공원, 계양공원)에서 흡연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많은 시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남동구 걷기동아리, 계양구 뱃살빼go 건강살리go 교실 및 실버 금연지킴이 등 민·관 합동으로 250여명이 참여하여 6.27, 28일 양일에 걸쳐 공원 나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그간 시는 공공장소 금연문화 조기 정착을 위하여‘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공포하였고, 그에 따라 4월2일에 인천대공원과 계양공원을 금연공원으로 지정·고시하였다.

군·구청에서 조례가 지정되는 데로 월미공원 등 29개 공원, 버스정류장 1,200여개소, 학교정화구역 50여개소를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를 대한약사협회인천지부 등 23개 보건기관 홈페이지, 시보, 버스정류장 전광판 등 인천시 보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시는 단속 전담인력 확보 시까지는 보건정책과 전 직원을 투입하여 7개조(3인 1조)로 편성된 임시 합동단속반을 운영하며 시민의식 개선 유도를 위한 현장지도를 병행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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