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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담배꽁초 등 폐기물 무단투기 집중단속 실시공무원 530여명 투입, 경찰청과 합동 단속 벌여
스마트폰으로 신고도 가능… 신고자엔 포상품 지급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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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28  15: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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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7월 한 달간을 담배꽁초 및 폐기물 무단투기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 약 530여명을 투입해 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길거리 및 나대지 등에서의 무단투기 뿐만 아니라 운전 중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도 단속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아닌 비규격 봉투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방치 폐기물 및 상습 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청결명령 등 처분을 실시한다. 위반자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관계법규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시군별로 관련분야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우심지역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에 양심화분 설치, 홍보 스티커 부착, 플래카드 게시 등 계도활동을 병행한다.

폐기물 무단 투기자를 발견하면 스마트폰으로 생활불편신고 서비스(www.gmap.go.kr)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각 시군별로 상품권, 현금 등 포상금(품)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잘못된 생활습관 및 도덕적 해이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근절될 때까지 단속은 물론 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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