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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서비스 협약 체결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추진시 시간, 비용 절약과 친환경적 개발 유도
개발예정지 자연생태조사, 친환경 사업계획 수립 컨설팅 등 지원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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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27  10: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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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을 시작으로 산업단지 조성 등 공공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성 평가 지원 서비스가 대폭 활성화된다.

환경부(장관 유영숙)와 경기도(지사 김문수),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7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친환경적 국토이용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평가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부는 새롭게 도입한 환경평가 지원 서비스를 개발예정지에 대해 제공하고, 경기도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인·허가 지원과 규제개선 사항 발굴 등을 추진하게 된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개발예정지에 대한 자연생태조사를 지원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통해 환경컨설팅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개발예정지에 대한 자연생태조사 지원을 환경부에 요청하고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며, 환경평가 협의 의견을 성실히 반영하여 친환경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새로 도입된 환경평가 서비스를 기업들에게 홍보하여 친환경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게 된다.

MB정부 출범 이후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많은 부분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되었으나 아직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투자시기를 놓치는 등 문제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예정지에 대한 자연생태조사, 입지적합성 자가진단 시스템 등 IT 기술을 활용한 환경평가 서비스를 마련하였다.

환경부는 이 서비스를 통해 국립환경과학원이 개발예정지에 자연생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환경영향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개발사업자는 개발예정지의 최신 자연생태정보를 활용함으로써 환경조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컨설팅과 정보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기간을 단축하고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경기도를 시작으로 개발예정지에 대한 자연생태조사 지원을 순차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번 협약의 이행점검을 위해관계기관 실무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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