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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대상 주차요금 및 통행료 감면 시행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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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27  08: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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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7월 1일부터 1,600cc미만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및 유료도로 통행료 1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차량의 보급과 조기 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감면대상은 부산시에 등록된 배기량 1,600cc미만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시가 제작·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표지는 2012. 7. 1. 이후 등록차량은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2012. 6. 30. 이전 등록차량은 사용본거지 구·군 환경위생과에서 교부한다.

시는 지난 2월 주차요금 및 통행료 감면을 위해 ‘부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그리고 5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의 발급 또는 부착을 위해 ‘부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발령(훈령-1368호, 2012.5.16)하는 등 절차적 준비를 완료했다.

올해 3월말 기준으로 부산을 사용본거지로 하는 1,600cc미만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1,220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구·군에서 소유자의 주소로 1차 표지발급 통지를 마친 상태다. 그리고 올해 4월부터 6월말까지 등록된 감면대상 차량은 7월 중 국토해양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사용본거지 구·군을 통해 표지를 발급할 예정이다. 기타 표지발급관련 자세한 사항은 차량사용본거지 구·군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전기, 태양광,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천연가스 또는 클린 디젤자동차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가 이번 표지발급 대상에 해당된다. 부산에서는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주요 대상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하이브리드차량 등의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민들께서도 소중한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경제적 이득도 받을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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