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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행위’ 집중단속 실시6월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집중단속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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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26  14: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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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경찰청과 함께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해 6월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집중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교통사고와 도로변 화재의 원인이 되는 한편 다른 운전자 등에게 불쾌감 유발 및 도로 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집중단속으로 처벌함으로써 운전 중 흡연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를 불법으로 인식하고 투기행위를 근절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경찰청과 지자체에서 지속적 단속을 해 왔으나 범칙금과 과태료의 금액이 적고 벌점부여도 없는 등 제재 수위가 약하고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한 현장적발도 어려워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경찰청과 지자체는 6월 1달간 시민을 대상으로 캠페인 및 홍보, 교육을 통한 계도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부터 8월 말까지 교차로, 상습 정체구간 등 취약지에서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다.

무단투기 적발 시 차량 소유주에게 범칙금 및 벌점(경찰), 과태료(지자체)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은 범칙금을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고 운전면허 벌점 10점을 신규로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마련, 입법예고 중이다.

환경부와 지자체 역시 행안부와 보조를 맞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를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현장적발이 어려워 시민신고에 많이 의존하는 만큼 지자체에서는 구청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차량 블랙박스 이용 등 시민신고시스템 창구를 적극적으로 개설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신고포상금 1만 원 이하의 소액을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상향조정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운전자의 인식전환 및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캠페인을 하고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운전 중 흡연의 위험성과 피해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대구시 우주정 자원순환과장은 “흡연이 점차 사회적 문제가 되어 가는 분위기에서 운전 중 흡연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며, “비록 단속과 처벌을 통한 강제성이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일부 흡연 운전자의 의식이 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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