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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식품
수산물 원산지 점검 믿고 찾는 수산시장 만든다노량진 수산시장 등 도매시장과 전통시장 등에 유통되는 수산물 일제 점검
점검 품목으로는 수족관에 보관된 활어, 선어, 건어물, 젓갈류 등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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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26  11: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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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여름철을 맞이하여 노량진수산시장 등 수산물 도매시장 및 전통시장 등에 대한 수산물 원산지표시 점검을 6월25일(월)부터 7월3일(화)까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시기적으로 수요가 많은 수족관에 보관된 횟감용 활어는 물론 선어, 건어물, 젓갈류 등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상태 적정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점검시 의심품목에 대하여는 거래명세서와 유통경로 추적 등 세부조사를 실시하여 원산지 거짓표시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점검은 그 동안 수산물 원산지 위반사례가 많았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여 수산물 취급업소에서 정확한 원산지 표시가 지켜지게 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판매 행위
- 원산지 혼동을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 수족관내 국내산과 수입산 구분 보관여부 및 일괄표시 상태 등

또한, 취약업소에 대하여는 원산지표시판 배부와 원산지표시 현장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수산물 판매업주가 원산지표시제의 중요성을 인식케하여 자율정착을 유도한다.

점검반을 공무원과 시민명예감시원으로 구성하여 점검 업소별 원산지 표시 실태조사 후 원산지 미표시 혹은 부적정표시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원산지 표시판 혹은 정확한 원산지 표기에 대한 교육을 병행한다.

점검결과 원산지를 거짓 및 혼동표시 업소는 고발조치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수산물 원산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2011년 3월 일본 방사능물질 유출사고에 따른 수입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산물의 올바른 원산지표시가 정착 되면 보다 많은 소비자가 수산물도매시장 및 전통시장을 믿고 찾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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