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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식품
수입 쇠고기 등의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12개소 적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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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26  09: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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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5.7~5.18까지 시내 대형 축산물 도매시장인 마장동 등 3개 지역내 축산물판매업소, 대형음식점, 마트 등 총 301개소에 대하여 수입쇠고기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2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 등의 원산지 둔갑행위로 인한 서울 시민들의 소비자 불안 심리를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10개반 50명이 투입하여 이뤄졌다.

단속 방법은 서울시 마장동, 독산동, 가락동 축산물도매시장내 대형 유통업체 241개소를 1차 점검하면서 음식점에 공급된 수입 쇠고기 식육거래내역서를 확보한 후 서울시내 주요 음식점, 마트내 식육코너 등 60개소를 집중 점검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단속결과 축산물판매업 신고없이 식육을 판매한 중·도매업소 2개소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음식점 5개소를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중이며 쇠고기 원산지 등을 미표시 5개소는 해당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토록 의뢰하였다.

서울시 특사경의 주요 위반사례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 역삼동 소재 00 음식점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진갈비 및 돼지고기 105Kg을 호주산으로 메뉴판에 거짓표시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여오다가 적발되었다.

또한,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 00 음식점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안창살 65.6Kg과 차돌박이 28Kg을 호주산, 국내산으로 업소 벽면 메뉴판 등에 각각 허위표시하여 판매하여오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다.

성동구 마장동 00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 지 않고 2008년부터 미국산 쇠고기 등을 00푸드 등 9개 납품업체 에 판매하여 월평균 1억 5천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의 불 법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다.

또한 구로구 가리봉동 D 음식점 등 5개소에서는 업소 메뉴판, 게 시판에 쇠고기 원산지를 미표시, 쇠고기 식육의 종류를 미표시하 여 영업하다가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들은 지난 1월 26일부터 원산지표시 위반 처벌규정이 강화되어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중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축산물 원산지 표시기준 위반행위나 불법 수입축산물 등을 발견 시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시민건강과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축산물 위해사범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고 축산물 위생 취약업소 및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향후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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