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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물재생센터 행정대집행 통보처분 취소소송 해결에 합의
이국현 기자  |  webmaste@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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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25  12: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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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그동안 갈등을 빚은 고양시의 난지물재생센터 행정대집행 통보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해결하기로 고양시와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의정부지방법원)의 조정권고(‘12. 6. 14)를 수용하여 고양시는 행정대집행 통보처분을 취소하고 서울시는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것이다.

소송은 고양시가 난지물재생센터내 일부 미허가시설물에 대하여 철거를 주장하며 행정대집행을 통보(‘11. 2. 9)하자 서울시가 하수처리기능 유지 및 시설보전을 위하여 의정부 지방법원에 대집행 통보처분 취소소송 제기로(‘12. 2. 23) 시작되었으며, 금번 합의로 1년 6개월간 지속된 양 자치단체간 해묵은 갈등이 해결된 것이다.

금번 합의는 지난 ‘12. 5. 2 체결된 “서울-고양 상생발전 공동합의문” 정신에 입각하여 양 자치단체간 대립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합리적인 협력·실천 방안의 일환으로 성사되었으며, 상생발전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동합의문에 의하면 시는 △고양시민의 시설 이용시 서울시민과 동등한 혜택부여 및 고양시민 우대 채용 △체육시설 이용 지원 △시설물 현대화 등 환경개선 중장기 추진 등이 있다.

고양시는 난지물재생센터와 관련하여 시에서 요구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난지물재생센터는 서울시 뿐 아니라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와 음식물 침출수를 반입·처리하는 시설임에도 소통부재로 인하여 그 동안 갈등의 중심에 서 온 것이 사실이다.

난지물재생센터 시설용량은 100만㎥/일이며,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일부 생활하수 24,000㎥/일과 음식물 침출수 10톤/일을 반입·처리중이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난지물재생센터는 서울시와 고양시 주민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될 환경 필수시설이며, 양 도시가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할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될 것으로 기대한다.

권기욱 물관리정책관은 “서울시와 고양시의 소송합의는 자치단체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모범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에도 고양시와 인근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상생발전 협력관계가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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