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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식품
식약청, 수산물 중 중금속 안전관리 강화한다섭취형태를 고려한 내장을 포함한 꽃게, 낙지 기준 설정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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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21  09: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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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식품 중 중금속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민의 실제 식품 섭취 형태를 고려하여 내장을 포함한 꽃게 및 낙지의 중금속 기준을 설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 식품내 중금속오염은 생산환경, 대기, 토양, 농업용수, 해수 등의 오염에 유래하여, 먹이사슬에 의해 식품원료인 생물체에 그 특성에 따라 양을 달리하여 축적되어 모든 식품에 함유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품 중 중금속 기준 신설 △방사능 핵종에 대한 선정 원칙 신설 △유해오염물질 기준설정 원칙 신설 △원료 등의 구비요건 기준 개정 △건조 농·임·축·수산물의 중금속 기준 적용 개정 등이다. 중금속 등과 같은 유해오염물질 기준은 식품의 오염도와 섭취량에 따른 인체 총 노출량 및 위해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량의 원칙(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ALARA)에 따라 설정한다.

식약청은 특히 식품 중 중금속 기준 신설의 경우, 어린이 등의 섭취량이 많은 해조류(김) 및 사탕, 통상적으로 내장을 섭취하는 수산물(꽃게, 낙지)에 대한 중금속 기준을 강화한다고 설명하였다.

연체류 및 패류의 경우 현재 중금속 기준보다 강화될 예정으로, 낙지의 경우 내장을 포함한 납, 카드뮴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 현재 연체류 및 패류의 중금속 기준 : 납(2.0mg/kg 이하), 카드뮴(2.0mg/kg 이하)

내장을 포함한 낙지의 납 기준은 2.0mg/kg 이하, 카드뮴 기준은 3.0mg/kg 이하로 관리되며, 내장을 뺀 가식 부위의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다.

갑각류는 중금속 기준이 새로 신설되어, 가식부위 기준 및 내장(꽃게류)을 포함한 전체 중금속 기준이 마련되게 된다. 갑각류 납 기준은 1.0mg/kg이하이며, 내장을 포함한 꽃게류 기준은 2.0mg/kg 이하로 설정된다. 카드뮴 기준은 1.0mg/kg이하이며, 내장을 포함한 꽃게류 기준은 5.0mg/kg 이하로 신설된다.

또한 건조 김(조미김 포함)의 카드뮴 기준(0.3mg/kg 이하), 사탕의 납 기준(0.1mg/kg 이하)과 함께 흑삼의 벤조피렌 기준(2.0 μg/kg 이하)도 설정된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강화된 수산물 중금속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우리나라 국민의 식품을 통한 중금속 노출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해 10월 ‘유해오염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식품을 통한 중금속 인체 총 노출량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관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우리나라 국민의 식품을 통한 중금속 인체 총 노출량 : 인체노출안전기준(인체섭취허용량) 대비 납은 9.8%, 카드뮴은 22.7%, 수은은 13.6%, 비소는 6.1%으로 안전한 수준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fda.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1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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