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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수질오염행위 집중단속집중호우 시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유입 중점단속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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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19  16: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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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장마철 등 우기에 집중호우 시 각종 환경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장마철 수질오염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장마기간을 전후하여 단계별로 사전홍보 및 계도, 민관합동 특별단속 등 감시활동을 통해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산업단지 배수로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 기간 중에 하·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배출하는 도 관내 사업장 및 산업단지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방류수의 오염도 검사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야간점검을 병행한다.

또한, 유독물의 보관·저장시설이 빗물로 인한 훼손·파손으로 유독물이 누출되어 수질 및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유독물 자체방제계획수립대상 사업장에 대한 관리상태 등도 집중 점검한다.

이번 단속은 도 및 시·군에서 총 26개 점검반을 편성하여 장마기간에 맞추어 단계별로 실시하는 특별점검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 1단계(6.24일 이전) 사전홍보 및 계도기간
▸ 2단계(7.24일 까지) 환경배출사업장 등 취약지역과 피해 우려지역 등에 대한 야간 및 공휴일도 순찰을 강화
▸ 3단계(8. 4일 까지)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 또는 파손된 시설에 대하여 전북지역녹색환경기술개발센터 등과 연계하여 기술지원을 통한 시설복구 등

전북도는 이 기간 중 폐수 미처리 배출 등 고의·상습적인 환경사범을 적발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및 강력한 행정 조치함은 물론 언론 등에 공개하여 재발방지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 관계자는 이와 함께 폭우 또는 하천수위의 상승을 틈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오염행위에 대해 행정인력만으로는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으니, 도 및 시·군에서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환경오염신고(국번없이 128번)에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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