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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18일부터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집중단속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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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19  11: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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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는 지속적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과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비규격 봉투를 이용하는 등 규제 위반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여름철 악취 등 주민불편사항에 대비하여, 오는 9월말까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덕양구에서는 계도차원에서 많은 홍보에 나섰지만,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 투기를 하는 등 불법행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야간 단속을 실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구는 이를 위해 환경녹지과 직원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5개소(수창기업, 원당기업, 고양위생공사, 서강기업, 천일공사)와 총 19명으로 구성된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해 골목길, 주택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 2회 이상 지속적인 야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주택가 및 인적이 드믄 곳에서 생활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 비규격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차량 및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다량으로 투기하는 행위, 음식물류 폐기물과 함께 혼합 배출하는 행위 등이다.

구는 이와 함께 현수막 게첨과 전광판 이용 및 쓰레기 배출규정 안내문 배포 등을 통한 주민 홍보도 병행하여 시민들의 적법한 쓰레기 배출에 대한 인식제고에 힘써 나갈 예정이다.

덕양구 백선우 청소행정팀장은 “쓰레기를 적법하게 배출하는 것은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시작이며 반드시 지켜야할 약속으로, 현재 음성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다”며 다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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