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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고급강좌 무료 개설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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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14  15: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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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환경기술 고급강좌를 무료로 운영한다.

도는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 안대희 교수, 명지대학교환경에너지공학과)를 통해 최근 환경관련 시장의 급팽창으로 인해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 및 수생태복원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환경기술 고급 무료강좌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7월 13일부터 운영하는 ‘탄소배출권 거래 전문가 양성과정’은 탄소배출권거래에 필요한 배출권거래제 현황 및 운영사례, 해외사례 등 기본 개념과 탄소상품 소개 등 금융지식, 탄소배출권 시장진출 및 마케팅전략, 모의거래 등 실무 중심의 12강좌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대상은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담당자, 기업체 임직원, 공무원 등 공공기관임직원, 취업준비생,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관심있는 일반인 등 본 과정을 빠짐없이 수강할 수 있는 총30여명 이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다.

6월 29일 개강하는 ‘융합 수생태환경복원 실무 및 고급과정’은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와 상명대학교 융합생태환경연구센터(센터장 변찬우)가 공동 주관한다.

이 강좌는 기존의 수생태복원기술을 융합적 접근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통합적으로 확대한 강좌로 생태공학, 환경공학, 도시 계획, 조경 건축, 하천·수자원, 디자인 예술 분야 등 다학제적(inter-disciplinary)융합을 바탕으로 한다

관련분야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된 본 과정을 통해 생태환경복원분야의 연구개발, 설계·복원시공, 매뉴얼화, 유지관리, 모니터링 등 전 과정에 걸쳐 지속가능한 생태복원관련 비전과 창의적인 전략을 배울 수 있다.

교육대상은 산업 현장과 연계된 기업, 정부, 학계, 시민단체, 환경복원관련 전문가, 미취업자, 대학(원)생 등이며, 수강인원은 30명으로 교육비는 무료이다.

한편,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을 할당 받은 뒤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양에 따라 기업들끼리 사고팔 수 있는 제도로, 지난 5월 2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5년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외 탄소배출권 거래대행업체 및 외국 탄소 배출권 거래소, 기후변화 컨설팅 업체, 대기업 및 공공기관, 금융사 및 회계법인 등이 탄소배출권 거래 전문가를 필요로 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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