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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대비 환경오염행위 감시 강화단계별 특별감시기간 설정·운영
폐수 방류구 순찰로 비정상가동 영업장 역추적 등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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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12  16: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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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집중호우시 방지시설 미가동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천보호를 위한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서 장마철 집중 호우에 의한 하천 수위 상승 등을 틈타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할 우려가 있어 하천으로 유입되는 폐수 방류구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비정상가동 사업장을 역 추적하는 등 철저한 감시를 할 예정이다.

이번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은 3단계로 나누어 운영된다.

1단계인 사전홍보 및 계도 단계는 장마철 전인 6월 22일까지로 특별감시 세부계획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며 환경오염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하여 환경오염배출시설을 미리 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장마기간인 6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는 2단계인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단계로 오염물질 배출 우려지역을 도 및 시군 공무원들이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신속히 처리해 대형 오염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장마가 끝난 7월 25일부터 31일까지는 3단계인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단계로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 시설복구를 유도하고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에도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2,820개 업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159개 업소를 적발 및 행정처분 했다.

도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가 단속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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