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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기준초과 시설 83개 적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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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31  1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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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2,177개소를 대상으로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시설 83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준초과 업소는 주유소가 56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석유계총탄화수소 초과 시설이 51개소,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과 석유계총탄화수소 동시 초과 시설이 21개소, 기타 11개소 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현재 초과시설 중 11개소는 정화를 완료했고, 54개소가 정화중에 있으며 18개소는 정밀조사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2만 리터 이상의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과 유독물 제조시설, 송유관 시설 등으로 시설 설치 시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설치 시설은 매년 1회 이상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며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최초 검사 실시 후 5년, 10년, 15년이 되는 해에 각각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시설설치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매년 8년이 되는 해에 노후 된 배관 등에 의한 토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누출검사도 실시한다.

2011년 말 현재 도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은 전년도보다 7개 증가한 4,795개소로 이번 조사는 절반가량인 2,17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검사결과 전체의 3.8%인 83개소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 전년도(3.7%)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유독물 제조 및 저장시설은 초과시설이 없는 반면 주유소는 기준초과 시설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별점검 실시와 동시에 행정지도와 교육을 통해 자율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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