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시장 강운태)는 무심코 버려진 폐의약품 회수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병·의원, 약국 등 625개소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특별방문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정에서 발생되는 항생물질 등이 포함된 폐의약품이 쓰레기종량제 봉투나 하수도 등을 통해 배출됨으로서 2차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고, 불용성의약품이 적정하게 관리되지 못할 경우 주민 건강이 우려됨에 따른 것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기 배부된 약국별 회수함 설치 여부, 지퍼백 비치여부, 홍보용 포스터 비치 및 홍보물부착 여부, 약봉지 겉봉에 '가정내 폐의약품은 약국으로' 안내문구 게시 권장 등이다.
약국에 수거된 폐의약품은 한국의약품도매협회 광주전남지부, 자치구 보건소 등의 협조 하에 생활폐기물 처리 주체인 자치구가 시 소각장으로 운반 소각처리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620여개 약국을 대상으로 폐의약품 8,820kg을 회수해 전량 소각처리 하였으며, 이 과정에 회수처리사업에 적극 참여한 약국 4개소를 '환경지킴이 약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2009년 시범실시에 이어 올해로 4번째이다.
▷ 2010년 환경지킴이 약국 3개소 지정
광주시 관계자는 "먹다 남은 약의 효능과 안전성은 보장할 수 없으므로 6개월에 한번정도 상비약 유효기간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먹다 남은 약이나 사용 불가능한 폐의약품 등 무심코 버린 약품이 우리의 건강과 생태계를 위협하지 않도록 폐의약품 수거에 많이 참여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