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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무단배출 농가’ 적발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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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17  16: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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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하천 갈수기 및 액비살포 비수기시 저장용량 부족 등으로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 등이 우려됨에 따라 합동단속반을 동원하여 가축분뇨 무단배출 농가들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2012. 5.8 ~ 5.15일 까지 6일간에 걸쳐 전주지방환경청 및 14개 시·군 등 총 30개조 76명을 투입하여 지역별 교차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합동점검은 하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가축분뇨 배출시설, 민원발생 및 2011년 까지 해양투기 했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수질오염총량제 초과지역인 정읍 및 김제지역은 점검대상농가를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 선정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결과 88개소 중 18.2%인 16개소가 적발되어 형사처벌,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다.

세부적으로는 미신고 배출시설을 운영한 2개소(익산시, 정읍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 등에 유입한 2개소(정읍시),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무단배출 한 3개소(남원시, 순창군, 고창군) 및 가축분뇨를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로 사용한 1개소(군산시)총 8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변경신고 미이행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7개소는 과태료 처분하고, 퇴비를 방치하여 공공수역 오염이 우려되는 1개소는 조치명령을 하였다.

이번 합동점검은 올해 2월(위반율 12.8%)에 이어 두 번째 실시 하였으나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 위반행위가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어, 축산농가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축산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각인시켜 주었다.

전북도에서는 앞으로도 오염우려 지역 및 축산농가 등에 대해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새만금 유역 및 상수원 상류지역 등의 수질오염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시점검 외에도 장마철 등 취약시기 합동점검을 정례화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이 야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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