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일산서구 환경녹지과는 봄철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8주 동안 비산(날림)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사업장 1곳을 적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날림먼지가 발생하는 건조기를 맞이하여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14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위반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구는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민관 합동점검, 공사장 주변도로 물청소 운영, 환경관리 모범공사장 선정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공사장에 대한 점검과 교육을 강화한 이후 공사장의 환경관리수준이 크게 높아졌다”면서 “고양시가 명실상부한 환경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