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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유영숙)가 오는 5월 17일부터 정수장 시설기준에 대한 안전 및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된 수도법(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
개정된 법안에는 취수장이나 정수장에 유해 미생물이나 화학물질이 투입되는 것에 대비하는 한편, 외부침입으로부터 안전한 상수도시설 유지를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장의 시설용량이 10,000㎥/일 이상인 경우 취·정수장에 원수를 측정하는 생물감시장치*를 설치하고, 정수지 및 배수지에 수소이온농도(pH), 잔류염소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울러, 상수도 시설에 대한 외부침투에 대비하기 위하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 등 감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인구 3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재해 대비 급수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시설에 대한 안전 및 보안을 위한 시설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게 수돗물을 공급할 수있게 되었으며, 대정전, 지진 등 운반급수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를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번 수도법 개정의 의의를 밝혔다
이외의 개정된 수도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후에 대비해, 가뭄 등 비상시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협의하여 그간 원수로 사용이 불가능 하던 농어촌용수를 원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경부 고시로 운영되던 「정수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정수처리 기준, 주기, 절차 등을 시행규칙에 담아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
또한,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및 지방상수도 인가권을 유역환경청장에게 위임하여 승인 및 인가 후 이행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하였다.
그리고, 수도법 시행규칙임에도 별도로 운영되던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수도법시행규칙에 직접 규정하여 일반 국민들이 보다 쉽게 수도법 관련 규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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