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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축물’ 인증 비용 지원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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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15  22: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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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에너지 소비량의 55.8%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에너지 다이어트를 위해 자원절약형이고 환경친화적인 건축물에 대해 ‘친환경건축물’ 인증 비용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친환경건축물은 기준에 따른 취득 인증 등급에 따라 취득세 감면(5~15%),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4~12%), 환경개선부담금 경감(20~50%)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란 자재생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과정 중 쾌적한 거주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를 평가 및 인증해 녹색 건축물 활성화 및 기술개발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촉진하는 제도이다.

평가항목은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9개 분야이다.

시는 이번 친환경 건축물 인증 사업을 통해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건물 부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인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의 55.8%가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건축물의 친환경 확보와 에너지절약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건축물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을 적극 추진 중이니 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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