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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한국환경공단 직원을 초빙해 과대포장제품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대포장제품 점검은 주류, 완구류,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대상으로 관내 백화점, 할인점 등 3곳에서 실시했다. 점검방법은 매장에 진열된 제품 중 과대포장이 의심되면 전문기관에 제품포장검사를 받도록 조치한다. 제품포장검사에서 포장공간비율이나 포장횟수를 초과할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사에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과대포장제품 점검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그것은 품목별로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가 다르고 제품의 형태가 다양해 일률적인 적용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지난 11일 과대포장 제품 업무를 전담하는 한국환경공단 직원을 초빙해 합동점검을 실시하면서 점검에 관한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이날 합동점검에서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 5건을 적발해 제품포장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환경녹지과 이종복 주무관은 “과대포장제품 점검에 관한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전문가를 초빙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면서 “불필요한 과대포장이 사라질 때까지 점검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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