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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및 대형마트 음식점 위생점검 사전예고무표시 수입식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식재료 위생적 취급 등 중점 점검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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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14  10: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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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새로운 외식문화 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푸드코트 내 음식점 150여개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16일 실시하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점검이 소홀했던 백화점 및 대형마트 내의 푸드코트 음식점이 대상이다.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자치구 직원이 민·관 합동으로 25개반, 75명이 함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명과 자치구 공무원 25명, 총 75명, 25개반(공무원 2, 소비자감시원 2)으로 편성하여 자치구간 교차 점검실시한다.

주요점검 내용은 △식재료 위생적 취급 여부 △조리 시설 및 기구 관리 위생수칙 준수 여부△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보관 온도 준수 여부 △부패·변질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종업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관리 준수 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분야 전반과 원산지표시에 대한 점검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며, 행정처분이 확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공표하고 행정 조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 출입점검 등 특별관리를 하게 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시민건강 확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해소될 때 까지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업소의 시설 및 위생상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위법사항 발견시 관할 자치구 위생관련부서 및 120 다산콜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5월 하순에는 유흥·단란주점 및 호프·소주방 등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대상으로 야간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퇴·변태영업, 청소년 주류제공 등 위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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