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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비 확보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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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14  10: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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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감량화가 한계에 다다른 음식물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금년에 본예산 23억원, 1회 추경 11억원 등 총 34억원의 RFID 방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원, 안산시 등 11개 시·군 27만 세대의 공동주택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할 수 있는 사업비로서 도내 전체 공동주택 240만세대의 11.3%에 해당된다.

경기도는 RFID 방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외에 시·군 여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방식, 칩방식 종량제를 병행하여 올해 3월 현재 도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률 13.4%를 달성했으며, 금년 말까지 공동주택 65.7%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2013년까지 도내 전 시군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현재 단독주택과 음식점에 대하여는 90%이상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 중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내년에 고양, 부천시 등 12개 시군 RFID 방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을 위해 환경부에 국비 91억을 신청하는 등 국비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동시에 자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군 평가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도내 시군을 독려할 예정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그간 음식물쓰레기 사후 재활용 정책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율이 매년 3.2%이하에 그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는 각 가정에서의 원천감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도는 도 전역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될 경우 20% 이상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통해 연간 5천억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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