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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지역 지정 권한’ 시장·군수로 위임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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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10  16: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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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를 11일 공포하고 각 시군에서 악취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에 대한 법적 기준이 강화되는 한편 악취저감시설 등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돼 악취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에는 현재 5개 악취관리지역이 있지만, 관리지역 외에도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이 많아 관련 민원이 많았다.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 현재 아악취사업장으로 파악된 곳은 36,586개소로 악취관리지역 2,302개소의 15배 가까이 되며, 악취 민원 역시 악취관리지역 86건에 비해 20배가 넘는 1,746건이었다.

문제는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정하다 보니 민원인들의 반발이 많고, 도에서 지정하는 것이라 신속한 냄새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쉽지 않다는 것.

그러나 도는 최근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하는 경우, 악취배출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악취방지법’이 개정되자 악취 민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악취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엄격한 관리로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건강 보호를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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