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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성명 - 환경부의 가로림만 조력댐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는 당연하다
보도팀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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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4.24  11: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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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0일, 환경부는 사업시행자인 가로림조력발전㈜이 제출한 ‘가로림만 조력댐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부실하고 부정확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다.

가로림만은 각종 어패류의 산란과 보육장 역할을 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며, 서산시 어촌 인구의 90% 이상과 태안 어촌 인구의 25% 이상이 생계를 의지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런 가로림만의 입구에 몇몇 건설 회사들과 서부발전이 얼마 되지 않는 양의 전기를 생산하겠다며 댐을 건설하려고 한다. 조력 댐 발전으로 얻겠다는 연간 전력량은 950기가 와트시(GWh)로 이는 태안화력발전소 연간발전량의 약 2.7%에 불과하며, 태안화력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증설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연간 전력량의 1.8%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발전이 주축이 된 가로림조력발전㈜은 생태계 훼손이나 주민들의 생존권보다는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채워 당장의 과징금을 면할 목적인양 사업추진을 고집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가로림조력발전㈜이 작성해 환경부에 제출했던 환경영향평가서는 첫째, 방조제를 쌓을 경우 계절에 따른 침식, 퇴적의 변화와 검토 미흡. 둘째, 이끼 등의 규조류 변화에 따른 수질 변화를 고려되지 않았음. 셋째, 맹꽁이와 표범장지뱀, 물범 등 법정 보호종에 대한 조사 미흡. 넷째,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연 관광객이 5백만 명으로 추산되는 등 보고서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4가지 이유로 반려되었다. 이는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부정확한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부실하게 환경영향이 예측되었다는 것을 환경부가 공식 인정한 것이다.

엉터리로 작성된 가로림만 조력댐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부의 반려 조치를 환영하며, 생태계와 주민들의 터전을 파괴하는 가로림만 조력댐 사업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2. 4. 23

환경운동연합 /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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