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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환경해설사 양성 본격화2012년 1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기존 자연환경안내원을 전문 해설사로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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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4.19  12: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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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우수한 생태지역을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생태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해설사를 양성하는 자연환경해설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자연환경해설사 제도는 생태우수지역을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자연환경보전 교육․홍보 등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4년부터 운영해온 자연환경안내원 제도를 보완·강화한 것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생태우수지역을 찾는 일반 국민들의 생태체험 욕구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지역주민에게는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자연환경안내원 제도를 운영해왔다.
 일반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안내원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자연환경보전법」(2011. 7.)과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2. 1.) 개정을 통해 자연환경해설사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자연환경해설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양성기관에서 해설안내, 자연환경의 이해, 인문사회환경의 이해, 커뮤니케이션 등 4개 교육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이수에 대한 사항은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예정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생태탐방연수원(02-909-369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자연환경해설사 전문 양성기관으로 추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인력 및 시설 등에 대한 지정기준을 갖춰 지정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 등을 제출(환경부 자연정책과)하면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다.
 양성기관 지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연환경해설사 제도 도입을 통해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유한 지역사회에 자연환경해설 전문가를 공급하는 동시 녹색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주5일제 시행과 람사르 총회 성공개최 등에 따라 우수한 생태지역을 탐방하며 자연환경을 몸소 체험하고자 하는 생태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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