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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하수도 사용료 원가 정보 공개지자체별로 하수 처리에 소요되는 원가 및 비용 등 정보공개 시행
지자체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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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4.16  12: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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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하수도 요금이 혹시 과다청구된 건 아닐까?’,
‘수도요금에 포함해 낸 하수도요금, 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거지?’

하수도 요금과 관련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을 길이 열렸다.

환경부는 2011년 11월 14일에 개정된 ‘하수도법’에 따라 오는 5월 15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도 원가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하수도 원가정보 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 지자체간 요금 비교 및 국민들의 물절약 의식제고를 통한 요금체계 개선 유도와 요금 현실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를 통해 해당 시·군의 홈페이지에서 하수도사용료가 톤당 얼마인지, 매년 부과단가가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는 물론이고 납부된 요금의 사용내역까지도 알 수 있게 된다.

정보공개 내용은 공공하수도 처리(총괄)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및 충당계획 등이다.

정보공개 시기는 정기공개(매년 6월말)와 수시공개(하수도사용료가 변경되면 1개월 이내)로 나뉘어 실시되며, 해당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에서는 하수도 원가정보 공개제도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수도 원가산정 요령, 정보공개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정보공개 대상, 공개방법과 작성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과 방법을 제시한다. 아울러, 일선 시·군의 추가적인 행정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하수도공기업 결산 자료 등을 최대한 인용·공개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국민들이 하수도 사용요금에 대한 정보를 쉽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향후 시·군의 정보공개 실태를 분석하고, 전국 시·군의 하수도 원가정보를 총괄 공개해 시·군간 비교 및 개선을 유도하는 등 하수도 재정 건전성 확보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수도사용료는 하수처리장의 약품비, 전기비 등 처리비용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의 유지관리와 개선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돼야 하지만, 현재의 하수도사용료만으로 이를 다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0년 말 하수도요금은 전국 평균이 238.6원/톤으로 처리원가 744.4원/톤의 38.1%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매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낮아지고 있다.

하수도 원가정보 공개 제도를 통해 하수도요금 현실화 등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물절약 의식도 높아지고, 지자체의 하수도 재정과 관련된 업무추진 시 주민들에 대한 설명과 홍보도 더욱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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