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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불법·불량 과수묘목 유통단속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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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4.06  1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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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묘목 유통량이 많은 계절을 맞아 불법·불량 과수묘목에 대한 유통단속을 나설 방침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국립종자원과 합동으로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여부와 과수 규격묘 품질표시 이행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과수 묘목 생산· 판매 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지역간 교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불량종자로 적발된 위반자는 종자산업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자가 과수묘목을 구입할 때에는 종자업 등록과 품종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한 판매업체에서 생산한 묘목을 구입해야 불량 묘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과수묘목은 품질표시 라벨(3x10cm크기)이 부착되어 있고, 1~2년생 접목묘 중에 묘목의 형태를 봤을 때 잔뿌리와 잎눈이 발달하며 나무 굵기에 비해 키가 대체로 작은 묘목 구입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금년 4월 18일부터 종자유통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 제도가 도입·시행됨에 따라 종자의 불법유통 및 품종보호권 침해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사경제도의 시행에 대비해 작물별로 유통실태를 조사하여 문제를 도출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유통되었던 불법·불량종자에 대해 사례별로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특사경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전한 유통시장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종자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우량종자 구입요령 및 종자분쟁 대처요령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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