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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없는 내 고장 만들기’ 주력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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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3.27  22: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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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는 산불발생 최고 위험기를 맞아 오늘 2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정헌율 행정부지사 주재로 산불방지 유관기관·단체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는 전북지방경찰청, 206항공대, 서부지방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 전북도교육청, 전주기상대 등 30개 기관·단체 관계관 36명이 참석하여 효율적인 예방활동과 진화 공조체제 유지방안 등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협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기관·단체별 업무분담, 범도민적 홍보활동 및 순찰 강화, 산불의 조기발견 및 초동진화태세 확립, 신속하고 일사 분란한 산불현장통합지휘체계 구축 등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할 것을 결의하였다.

전국적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산불의 34%(피해면적 72%), 대형산불의 85%가 3월 하순부터 4월 중순 사이에 발생하고 있다.

4월초 청명과 한식, 식목일 등이 있으며,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나들이객 및 등산객 등 유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4.11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국민들의 산불 경각심 이완과 산불 대응력 약화가 우려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산불위험이 높아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 하여야 할 때이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산림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산불이 집중 발생하는 3.20∼4.2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중점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중심의 예방·감시활동 강화, 조기 발견·초동진화 등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산불로 인한 도내 주요 전통사찰 등 목조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찰주변 20~25m이내의 거리에 대한 숲가꾸기(벌채) 사업을 추진하여 이격공간을 확보하고 산불에 강한 사철나무·동백나무 등 관목류를 식재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산불로 인한 소중한 문화재가 소실되지 않도록 피해방지에 역점을 두고 산불예방 및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5월 초순까지 헬기 3대와 경비행기를 임차하여 공중 홍보방송 및 산불감시 활동을 실시하며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산림에 설치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50대와 산불감시탑 및 감시초소 254개소에서 입체적 감시를 실시하고, 동시에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놓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위반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전라북도에서는 산연접 논·밭두렁 주변 등 산불취약지에 대한 인화물질 1,596ha를 3.15까지 사전제거 완료하고, 시군별 기계화진화대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원 800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0명을 배치하여 산불예방·감시와 산불발생시 즉각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초동진화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산림당국에서는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유관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와 도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로부터 시작하는 만큼 감시활동과 예방활동에 적극 힘써 나가자”며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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