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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선 철도공사 소음·진동으로 인한 돼지 피해 배상 결정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시공사, 농장주에 성장 지연 등의 피해 7,100만 원 배상하라”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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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3.22  12: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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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지역(발파·성토 작업 구간과 신청인 축사)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경전선 철도공사 현장의 터널굴착 발파 및 노반 조성공사 시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업체가 7,10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건은 경남 함안군 함안면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주 (신청인)가 인근 경전선 복선전철공사의 터널 발파 작업과 노반 조성을 위한 성토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돼지 유·사산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피신청인)를 상대로 3억4천만 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신청인은 터널굴착 발파지점과 약 370m, 노반 성토작업 구간과는 약 20m 떨어진 곳에서 돼지 1,330여두를 사육하고 있었는데, 2011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피신청인의 발파 등 공사에 의한 소음․진동으로 돼지 유·사산, 모돈 폐사, 모돈 스트레스로 인한 유즙 분비 불량에 따른 포유자돈 폐사 등의 가축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소음․진동도 측정 결과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 공사시의 소음․진동이 가축 피해에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고 시공업체의 피해보상을 결정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 축사에 소음·진동 측정기를 설치하고 신청인 입회하에 소음·진동도를 측정한 결과, 발파로 인한 최대 소음도 73dB(A), 최대 진동도 0.05㎝/sec로 가축피해 인정기준[소음 60dB(A), 진동 0.02㎝/sec]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서, 이격거리, 방음벽의 차음 효과 등을 기초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역시 최대 소음도 62dB(A), 최대 진동도 57dB(V)로 가축 피해 인정기준[소음 60dB(A), 진동 57dB(V)]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발파 및 장비 투입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한 돼지의 유·사산, 모돈 폐사, 성장 지연, 번식효율 저하, 산자수 감소 등의 피해를 인정한 가축 분야 전문가의 의견 역시 심의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돼지 유·사산 176두, 모돈 폐사 1두, 성장지연 600두, 번식효율 저하 130두, 산자수 감소 85두 등의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사가 신청인에게 7,10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축사와 인접한 장소에서 발파 공사를 시행하거나 소음·진동 영향이 큰 장비를 투입할 때는 소음·진동에 민감한 가축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며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피해영향권의 가축 사전 매각(이주) 조치, 저소음·저진동 공법 채택 등의 사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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