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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식품
올봄, 불법․불량종자 유통조사 강화불법행위에 대한 단계별 기획수사, 우량종자 구입요령 등 교육・홍보도 강화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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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3.14  14: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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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원장 배원길)은 불법․불량종자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 소득증대 및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 금년도를 “불법․불량종자 유통근절 원년”으로 삼고 조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작물군별로 종자 유통성수기에 맞추어 과수 묘목․봄 채소종자․씨감자(3~4월), 육묘장(5월)에 대해 정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민원․제보에 의한 조사는 수시로 실시한다.
 특히, 금년에는 보증을 받지 않은 씨감자와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과수 묘목 생산․판매 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지역간 교체단속 및 산림품종보호센터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유통종자의 품질검정을 강화하여 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DNA 분자표지 기술을 이용한 품종진위검정은 배추․상추 2작물,발아율과 품질표시 위반여부는 양파, 배추, 상추, 토마토 등 4개작물에 대하여 검정하고, 품종명 및 상표명을 위반하여 표기하거나 등록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효능 등의 표시에 대해서도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 4월 18일부터 종자유통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가 도입․시행됨에 따라 종자의 불법유통 및 품종보호권 침해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사경제도의 시행에 대비하여 작물별로 유통실태를 조사하여 문제를 도출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유통되었던 불법․불량종자에 대해 사례별로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종자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우량종자 구입요령 및 종자분쟁 대처요령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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